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4. 1. 7. 육군에 입대한 후 2015. 1. 20. ‘전공상’의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2014. 3. 9. 17:00 제1야전 수송교육단 교육 중 단체얼차려를 받아 허리 및 다리 통증이 발현되었고,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병변일 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관련이 있는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입대 후 10여명의 군인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앉았다
일어나기를 100회 가량 반복하는 단체 얼차려를 받은 이후 시작된 허리 및 다리 부분의 통증으로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