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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0 2014구단544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7. 육군에 입대하여 12사단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5. 12월말경 상황훈련 당시 허리통증을 느꼈고, 1996. 1. 4. 원통205이동외과병원에서 초진 후 1996. 2. 22. 위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 때부터 1996. 2. 29.까지는 위 원통205이동외과병원에서, 1996. 3. 5.부터 1996. 4. 18.까지는 국군현리병원에서, 1996. 5. 11.부터 1996. 7. 4.까지는 다시 원통205이동외과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6. 8.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허리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군복무 중인 1995. 12월말경 상황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군병원에서 상이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이며,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9. 15.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전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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