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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과 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피고인 집을 찾아와서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을 때리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대마 수입에 대하여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알고 지낸 B과 C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12조가 정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행기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서 B과 C와 대화한 내용 피고인은 "나는 R이 너무 좋다.

그가 나에게 너무 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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