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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무고][공1984.2.1.(721),225]
판시사항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소정의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죄 입증자료인 제1심 공판조서중 증인 이진영의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이진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거시 반대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외에 달리 증거가 없고,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두번에 공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12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과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형법 제12조 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일정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고,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라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형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강요행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못볼 바도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 선택을 한 결과 강요된 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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