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자신을 B회사 직원 ‘C’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D건물 E호로 인터넷 전화(F)를 개통해 주면 무등록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4. 23.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I의 인터넷 전화 J, K, L, M, N을 개통한 후, 2019. 4. 26.경 그 중 L, N의 대표 전화번호를 O로 지정하고, J, K, M의 대표 전화번호를 P로 지정한 다음, 위 전화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
1. R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