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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청호교차로 전방 1.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안 방향에서 변산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도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와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피해좌와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당일 기상정보, 수사보고, 관련차량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부근 진행한 차량 확인, 각 감정의뢰 회보, 사고경위 감정결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알 수 없는 사유로 1차선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점 피고인에 앞서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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