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청호교차로 전방 1.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안 방향에서 변산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도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와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피해좌와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당일 기상정보, 수사보고, 관련차량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부근 진행한 차량 확인, 각 감정의뢰 회보, 사고경위 감정결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알 수 없는 사유로 1차선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점 피고인에 앞서 사고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