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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순읍 현대 요양병원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0. 19:27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역시 야간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부터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 경 이후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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