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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3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김제시 서암동 서암지하차도 부안-전주간 도로 상에 이르러, 전주 쪽에서 부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부안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1%)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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