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2 참조), 사고 시간은 야간으로서 시력 내지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더욱 천천히 운행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고 차량으로서는 차량의 불빛 등을 통해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갑 4(원고 차량 동영상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별지 1 ‘불상’ 차량을 이미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갑 5(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설명)의 충돌 부위 사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은 별지 2의 노란색 삼각형(갑 5의 오른쪽 상단 사진 및 을 1~3도 아울러 참조) 부분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F위원회는 초심(1인의 심의위원) 및 재심(5인의 심의위원) 모두 책임비율을 20:80으로 결정하였다(당시 피고가 인정한 책임비율은 60%였다
).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24,000원(=1,780,000원*80%)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대부분 피고 차량에 있다는 취지이고, 항소심에서 볼 때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처럼 미약한 심증만을 가지고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