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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D 식당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부터는 오토바이가 고장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끌고 갔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오르막길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후 기절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 8. 30. 20:16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소재 옥정골 입구 굴다리 앞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비포장 오르막길에서 넘어져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에서 D 식당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오토바이가 D 식당에서부터는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비포장 오르막길은 피고인이 발견된 굴다리 앞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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