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성 방면에서 마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 데다가 안개로 전방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내출혈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조은빌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반성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