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코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6. 20:5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코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