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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7:1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뒤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음주운전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4회),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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