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