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 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반복적으로 2회 찔렀는데, 심장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칼로 찌를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찌른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6cm 깊이로 들어가 왼쪽 늑연골을 관통하고 심장 대정맥까지 관통하여 피해자가 가슴자창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