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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6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창고에서 일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쌀을 국내산 쌀로 판매하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C, D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남양주시 E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쌀 포대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을 한 사실, 국산으로 표시된 위 쌀 포대에 중국산과 국내산 비율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있었으나 스티커를 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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