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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5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이라는 상호로 양곡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2011년도 중국산 쌀 70%, 국내산 쌀30%, 국내산 찹쌀 5% 비율로 혼합된 쌀20킬로그램을 담은 포대에 ‘원산지 : 국내산, 품종 : 일반계’라는 내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0kg 양곡 6,793포대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E에서, 2011년도 중국산 쌀 70%, 2011년도 국내산 쌀 30% 비율로 혼합된 쌀 20kg 을 담은 포대에 ‘2011년 국내산 80%, 2009년 국내산 20%’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0kg 양곡 500포대에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E에서, 2011년도 중국산 쌀 90%, 2011년도 국내산 쌀 10% 비율로 혼합된 쌀 20킬로그램을 담은 포대에 ‘2011년도 국내산 80%, 2009년도 국내산 쌀 20%’, '2011년도 국내산 100%'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쌀 포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20kg 양곡 6,293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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