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7.24.선고 2016다15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1557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한동희, 차민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최미라, 남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306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단지 분쟁의 해결방법만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피고가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C의 직불요청이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C에게 D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아래 표와 같이 가압류하였다.

(2) C은 2013. 9.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8월 기성대금 직불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이는 2013.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공문에는 "2013년 8월분까지 기성금 474,226,495원 범위 내에서 C이 거래한 '첨부'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직불요청이 송달된 2013. 9. 1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8월분 공사대금은 461,502,755원이었다. 피고는 2013. 9. 11. 이전까지 송달된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 301,277,900원(= 위 표 순번 1 내지 4 청구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직불을 보류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중 2013. 10. 14. 노무비로 46,102,450원을, 2013. 10. 25. 장비대금으로 106,994,226원을 직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이라고 한다).

(4) 피고는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8628호로 312,695,809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 사실로 "공탁자는 C에 대하여 ① D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채무 308,406,079원, ② K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채무 4,289,730원의 합계 312,695,809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이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집행공탁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C이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직불요청 공문에는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3년 8월분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불요청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므로, C의 채권자 H, 합자회사 I는 직불요청 송달 이후에 마친 가압류로써 위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직불요청 이전에 송달된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 301,277,900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60,224,855원(= 2013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 461,502,755원 - 지급을 보류한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 301,277,9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직불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가압류로 보전된 채권액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 301,277,900원을 포함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08,406,079원을 공탁한 것은 유효한 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직불 및 이 사건 공탁으로써 원고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으로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직불요청이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