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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58863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2018. 7. 26.부터 2018. 8. 3.까지의 차량운송료 채권은 2018. 9. 10. 기준 22,8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8.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3214호(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E,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2,800,000원)로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22,800,000원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16.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금액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 사건 채권을 F,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다. 판단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2)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은 F, G에게 각 이 사건 채권의 절반씩을 양도하고, 2018. 9.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가 2018. 9. 11.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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