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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구단18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4. 2. 레일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2014. 12. 6.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 2.부터 같은 해 4.까지의 급여, 상여 대장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60일간 소외 회사로부터 월 3,243,333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54,055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2.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한 최초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2014. 2. 1.부터 2014. 2. 28.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바, 위 수습기간을 제외한 2014. 3. 1.부터 2014. 4. 1.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4. 2. 1.자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택배 물건을 실어다 주는 셔틀 업무와 고객에게 택배 물건을 직접 가져다주는 배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기본급은 월 100만 원을 받고, 배송 업무를 하는 경우 물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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