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9. 12. 5. 일반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원고의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은 7,904원 46전이고, 원고는 1992년까지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1993년부터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30. 진폐로 진단되었다.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98,067원으로 결정하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 재해로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 7,904원 46전은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이므로 이를 진폐 진단일까지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금액으로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원고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년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러한 증감은 당시 근거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증감률을 인정하고, 1993년부터는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