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21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원고에게 택배 수송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위탁하는 화물 일체를 피고가 지정하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원고의 육상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적기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제반 협의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9조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고의 영업 및 관리상의 피해를 입혀 더 이상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앞서 원고는 후임 직원과의 계약 후 후임자가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따른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르는 경비(용차비용 외)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2014. 12. 11. 징역 5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그 날부터 택배 배송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2014. 11.분의 수수료 3,311,699원, 2014. 12.분의 수수료 1,176,682원 합계 4,488,381원에서 피고로부터 2015. 2. 25. 968,781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51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갑작스럽게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지역의 택배 배송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1톤 트럭을 2014. 12. 13.부터 2014. 12. 27.까지 사용하였고, 원고의 바코드 스캔기를 가져가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