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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569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 12.부터 양산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C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8,913.27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2. 2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의 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8.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4. 7. 29.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위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곱한 109,5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2. C로부터 2일분의 급여로 4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00,000원 중 100,000원을 제외한 300,00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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