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5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중구 B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D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합계 254,75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음으로써 상습적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고객 인적사항 조회, D 사이트 화면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