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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31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3. 13.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117,2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C 캡처 화면, 금융거래내역, 총 5개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내역, 5개 사이트로부터 입금받은 도박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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