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까지 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