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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판시 2014고단413호 각 죄 및 2014고단472호의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4고단472호의 제2, 3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이전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주점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 성향이 짙고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기까지 하였고, 그 후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다른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14고단472호의 제2, 3항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판시 2014고단413호 각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저질러진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반면에 피고인이 각 손괴와 절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J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U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1회 뿐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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