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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높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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