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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범죄인 바, 피고인이 퇴폐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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