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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0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TV모니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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