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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98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로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행이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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