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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33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와 장물취득의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준비한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특수강도, 특수절도, 장물취득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법이 정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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