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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특수강도 부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이수명령 160시간, 10년간 공개 및 고지,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칼을 꺼내어 매장에 근무하던 종업원을 위협한 후 종업원에게 양말과 축구공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강취한 물건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C를 위협하여 여러 차례 강간하고, 마지막 강간 범행에서는 쇠망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3. 1.경까지 강간 범행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사기,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사기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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