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수강도’ 부분의 제16행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 칼날 10cm )’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 칼날 10cm , 증 제2호)’로 수정하고,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의 제4행 중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30만원을’을 삭제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취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