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CCTV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한밤중인 02:00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