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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합15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CCTV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한밤중인 02:00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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