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43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휴대전화기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제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행형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1. 5. 27.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특히 위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피고인 B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I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그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