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고합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위조 장소 및 방법, 위조한 문서의 명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7. 경부터 2004. 1. 경까지 아버지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9. 10. 경부터 다시 E 사장( 미 등기) 을 맡아 D으로부터 경영수업을 받았는데, F 등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D이 2012. 9. 8. 경 뇌출혈로 쓰러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자 D 몰래 그 소유의 부동산 및 그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의 I 은행 50억 원 대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 중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L, M, N 지상 건물( 이하 ‘O 건물’ 이라 한다) 을 I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용지의 대출 신청자 성명 란,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 담보 제공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 부를 위조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