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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2. 9. 8. 이후 D의 의사결정능력 존 부( 원심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D은 2012. 9. 8.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도 2013. 7. 10. 경 세 번째 수술을 받기 이전 까지는 금융기관 대출, 근저당권 설정, 주식 증여 등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 있었다.

원심이 근거로 삼은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의사 AN, AL, AT의 각 진단 및 D에 대한 각종 인지검사 결과는 CZ 학회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2012. 9. 8. 이후 D의 의사결정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2012. 9. 25. I 은행 50억 원 대출 관련(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D의 승낙에 따라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K, L, M, N 지상 건물( 이하 ‘O 건물’ 이라 한다) 을 I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50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이하 ‘ 이 사건 I 은행 대출’ 이라 한다) 2012. 9. 25. D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I 은행 대출에 관하여 D의 승낙이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설령 2012. 9. 25. 자 D 명의의 대출신청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I 은행 대출은 D이 2012. 9. 8. 뇌출혈로 쓰러지기 이전부터 추진하던 것인 점,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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