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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나86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C 주식회사, D, E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갑 제1, 2, 9호증”을 “갑 제1, 2, 9, 13호증”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갑 제8, 9호증”을 “갑 제8,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 D, E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 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1, 12, 16(가지번호 포함),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를 대위한 청구는 피보전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종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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