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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332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 5. 21. 자 대여금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전전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은 대주의 표시가 원고 주장과 상이하고, 갑 제2호증 양도통지서에는 1차 양도인의 날인조차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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