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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013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C이 B 주식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의 설립 당시 상호는 ‘J 주식회사’로서 B 주식회사의 상호와 유사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C이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C이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B 주식회사에서 제2공장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분할에 해당하여 분할 후 회사인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설립은 상법상의 회사분할절차를 통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2공장 사업 부분을 분리하면서 분할 후 회사인 피고가 B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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