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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57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추가 내지 수정을 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4행에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일 : 2014. 11. 2.)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5행의 “원고(내지 원고의 전신인 A 재건축추진위원회)” 부분을 "원고 내지 원고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인'A 재건축추진위원회.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하 편의상 위 추진위원회가 행한 부분도 원고가 행한 것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3쪽 5행의 “피고” 부분을 “피고{단, 아래 2003. 5. 18.자 재건축사업 행정용역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일 : 2003. 10. 23.)인 화성에스디지 주식회사가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04. 9. 27. 화성에스디지 주식회사의 주택사업 부문의 영업 일체를 양도받으면서 위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위 계약도 피고가 체결한 것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5쪽 8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에 따라 수행하기로 한 업무 중 이전고시 업무와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에 따라 수행하기로 업무 중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서 작성 및 대관 업무는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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