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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013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허가를 받아,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의 룸싸롱(2011. 9. 21.경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룸싸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제1조(거래조건) 여신과목(여신종류) :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 2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 2011. 4. 1. 이자율 등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18% 고정, 지연배상금율 최고 30%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상환방법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여,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제일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 제2조(지연배상금) ④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 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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