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법리에 근거하여, 누가 실질적인 채무자인지와 관계없이 원고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여 파산 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일저축은행이 원고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나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 피고 파산관재인이 그와 같은 통정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정기예금 채권은 이 사건 대출계약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법률행위의 부존재, 신의칙 위반, 변제 및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의 주식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이 그 귀책사유로 제때 담보물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