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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08163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법리에 근거하여, 누가 실질적인 채무자인지와 관계없이 원고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여 파산 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일저축은행이 원고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나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 피고 파산관재인이 그와 같은 통정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정기예금 채권은 이 사건 대출계약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법률행위의 부존재, 신의칙 위반, 변제 및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의 주식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이 그 귀책사유로 제때 담보물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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