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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557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2010. 5. 30.까지 는 연 11%,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채무자’란 및 ‘질권설정자(담보제공자)‘란, ‘핵심설명서 수령 및 설명을 들었음’란에 각 “A”라고 기재하고, ‘본인 및 연대보증인(또는 질권설정자)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란 중 ‘본인’란 및 ‘질권설정자’란에 각 “A”, 그 이름 옆에 각 “이해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하단의 ‘채무자’란에 “A”, ‘연락처’란에 피고의 핸드폰 번호인 “B”을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위 각 해당란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여신한도금액은 37억 원, 계좌번호는 C(이하 ‘이 사건 여신계좌’라 한다), 여신개시일은 2010. 4. 30.,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1. 4. 30., 이자율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11%, 이자의 지급기일은 매월 30일, 지연배상금률은 1개월 미만은 연 23%, 3개월 미만은 연 24%, 3개월 이상은 연 2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 의 환매채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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