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상환기일을 2010. 9. 29., 이자율을 연 9%, 지연배상금률을 연 25%로 정하여 55,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였는데, 2014. 12. 19.을 기준으로 하여 위 대출금은 원금 54,927,458원, 이자 52,535,125원, 가지급금 366,290원이 남아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107,828,873원 및 그 중 원금 54,927,458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06. 8. 25. 예금 예탁기간을 연장하면서 작성한 거래신청서(갑 제3호증)에 날인된 인장과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므로,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의 인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6. 8. 25. 예금 예탁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갑 제3호증에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갑 제3호증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가 사용하는 인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과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장은 모두 조악하게 조각된 막도장으로서 같은 모양의 인장을 복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인된 형태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여 동일한 인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일저축은행이 내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