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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03243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 및 법률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B으로부터 CT&T(전기차 제조회사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 명의와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를 대출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이 사건 대출약정은 B 또는 B을 포함한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이하 ‘B 등 경영진’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하고, 또한 이 사건 대출금은 제일저축은행의 투자금이라기보다는 B 등 경영진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 채무자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자가 제일저축은행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권자와 실질적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거나,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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