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5344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46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 사건에서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제일저축은행은 2010. 11. 10. 피고 A와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 3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1. 10., 약정이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의 종합통장계좌에 마이너스대출 한도 30억 원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1. 11. 18.까지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입한 후 이후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A의 잔존대출원리금은 2,684,692,906원과 이에 대한 201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3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마. 이 사건 대출은 제일저축은행이 ‘M역, N동 및 O동 등 P지역 일대 유흥업소 소유주 및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여신특화상품으로, 주채무자인 피고 A는 대출일시경 서울 Q 지하 1층에서 ‘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 A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피고 A의 동생인 피고 B는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G, H, I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부장 또는 마담, 피고 K는 종업원, 나머지 피고들 역시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R에서 근무하면서 또는 근무하기로 하고 지급받을 선불금 상당액을 각 근보증 한도액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는데, 각 근보증 한도액은 피고 C 120,000,000원, 피고 D 45,000,000원, 피고 E 15,000,000원, 피고 F 110,000,000원, 피고 G 170,000,000원, 피고 H 44,000,000원, 피고 I 600,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