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7. 20:54경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95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88챌린지 슬로프(상급자 코스)를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가다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던 피고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마침 피고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들이받아 원고와 피고 모두 넘어졌다
(별지 기재 사고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바로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 19.부터 2015. 3.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받았다.
피고는 현재 보행 시 우측 발목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경추부 통증, 좌측 견갑부 통증, 좌측 상지 및 좌측 수지 저림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C병원장, D병원장, E정형외과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F의료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스키장을 이용하면서, 다른 이용객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스노보드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스키를 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이하 ‘이 사건 발목 상해’라 한다)과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