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1 2014가단79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같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보험기간 2013. 1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로 하는 국내여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선택형)와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의료비(선택형)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어깨와 양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처치, 방사선 진단 등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21. 인대, 근육 손상 여부을 확인하기 위해 D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양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3. 12. 23. 상해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이하 ‘원광대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좌측 견봉쇄골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2013. 12. 24.부터 2014. 1. 6.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고, 2013 12. 26. 관절경을 이용한 ’좌측 견봉쇄골인대 수복술‘을 시술받았다.

피고는 ‘좌측 발목 및 발부위 인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익산시 무왕로 소재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이하 ‘익산병원’이라 한다)으로 옮겨 2014. 1. 6.부터 2014. 2. 9.까지 입원하고, 2014. 1. 22. ‘건인대성형술 복잡’을 시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arrow